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 효과가 없다’는 KDI의 연구 결과를 반박하며 “적합업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최후의 사회적 합의 보호망”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지난 3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KDI정책포럼 보고서를 통해 “제도 도입 이후 대기업의 생산 및 고용 활동은 위축됐지만, 중소기업의 활동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반위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발표의 근간이 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정정 및 제도 운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반박에 나섰다. 동반위가 지적한 문제점은 연구보고서의 △제도목적 상이 △비교집단선정 문제 △대기업 식별 문제 △적합업종 특성 미반영 △분석결과의 확대 해석 등 5가지다.
“대상 선정부터 해석까지 잘못돼”… KDI 연구 내용 전면 반박
동반위는 “제도 도입 역시 중소기업 고유업종 폐지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기 사업영역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영역 보호 필요성이 다시 제기돼 출발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제도와는 그 취지와 내용이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집단 선정문제도 짚었다. 특정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려면 유사한 영향을 받은 집단을 선정해 비교하는 게 통상적인데 KDI의 비교대상 선정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동반위는 “비교집단은 유사한 환경이나 산업 집단을 선정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표준산업분류 3단위를 선정했다”며 “직접 비교하기에는 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해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순대’의 경우 표준산업분류 8단위이지만, KDI 연구에서는 순대의 비교집단으로 3단위를 선택했다. 3단위는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도축업, 가금류 제조업, 냉동육 제조업, 포장육 제조업 등이 포함돼 순대제조업과 비교집단 간 이질성이 커진다는 게 동반위 측의 주장이다.
대기업 식별 및 매출 파악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반위는 “KDI 연구는 광업‧제조업통계를 활용해 기업의 성과를 분석했는데, 권고 품목 대상 대기업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며 “적합업종 영위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적합업종 품목이 주생산 품목이 아닌 부수적 품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적합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반위는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산업 사이클상 도입기‧성장기인 품목은 적합업종을 권고하지 않고, 성숙기‧쇠퇴기인 중소기업형 산업에 한정해 권고를 고려한다. KDI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동반위의 지적이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권고가 아니더라도 산업 사이클상 현상유지가 목적인 쇠퇴기 업종에 기업의 추가투자가 없다는 것을 제도의 실효성 부족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KDI의 분석결과에 “지나친 확대와 왜곡이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동반위는 “연구에서는 전체 사업체의 84%를 차지하는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빠진 광업‧제조업통계를 사용해 대다수의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체 산업의 성장에 도움에 되지 않는다고 확대 해석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적합업종제도가 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통계적 근거의 제시도 빈약하다”며 “보고서 중 ‘적합업종제도가 해당 산업의 성과 및 투입 지표에 미친 영향’을 보면, 총요소생산성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의 영향력이 적합업종 권고 이후인 2012년부터 우상향하거나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KDI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권고업종의 생산액은 2011년에 비해 5.2% 늘었고, 같은 기간 부가가치는 4.2%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퇴출률은 46% 감소했다.
이에 동반위는 “적합업종 제도의 긍정적 보호효과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도 사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보호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적합업종은 최후의 보호망… 제한적 활용 중”
동반위는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숙기 및 쇠퇴기 업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제도는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지 못할 시 발생할 중소상공인 퇴출의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 및 갈등의 연착륙을 지원한다”며 “적합업종 권고 내용을 대·중기 간 협의를 통해 정해 건강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사회적 합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권고는 자율적 동반성장이 어려운 마지막 단계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며 “보호기간도 한시적(최초 3년, 최대 6년)으로 총 111개 권고 업종·품목 중 108개가 이미 기간만료로 해제돼 현재 3개 업종(고소작업대임대업‧자동차단기대여업‧대리운전업)만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동반위는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