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상거래채권단 반발에 회생안 출렁…"현금 6%는 상식 벗어난 변제율"

2022-07-26 16:43
  • 글자크기 설정

정용원 쌍용자동차 관리인과 쌍용차 최종 인수자로 선정된 KG그룹의 곽재선 회장이 5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신형 SUV '토레스' 신차 출시 행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차 ‘토레스’로 흥행 질주를 이어가는 쌍용자동차가 상거래채권단의 반발에 직면했다. 협력업체 340여개로 이뤄진 상거래채권단은 쌍용차 인수 예정자인 KG그룹 컨소시엄이 제시한 채권 변제율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변제율 상향을 촉구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상거래채권단은 용산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쌍용차의 성공적 인수·합병(M&A) 완수를 위한 상거래 채권단 청원’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상거래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출자 전환을 통해 주식을 받더라도 현금 변제율이 워낙 낮아 변제율 상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거래채권단은 “쌍용차가 제시한 채권 변제율이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라며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채권의 현금 변제율 6% 및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변제율 30%는 중소 협력사가 감내하기 힘든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거래채권단 밑으로는 50명 이하 소규모 2·3차 협력사 약 1000개가 있다”면서 “상거래채권단 협력사들은 상식을 벗어난 낮은 변제율로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에 따른 연쇄 도산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KG그룹의 쌍용차 인수대금은 3355억원이며 이후 추가 발행된 신주를 5645억원에 인수한다. 3355억원은 회생 채권 상환에 우선 활용되며, 산업은행의 회생담보 채권과 정부의 조세채권 등의 변제가 이뤄지면 상거래 채권 상환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약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상거래채권단은 “회생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상거래채권단의 회생채권 변제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협력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 회생채권이 변제되기를 간절히 요청한다”며 “6500여억원의 상거래 채권금액이 동결돼 협력사 직원 16만여명의 고용과 생계가 위협받는 최악의 경영 환경에서도 협력사들은 오직 쌍용차 경영정상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묵묵히 자재를 납품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거래 회생채권은 쌍용차 생산을 위해 공급한 자재 대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자금으로 쓰일 돈”이라며 “회생채권과 달리 산업은행의 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의 경우 100% 원금 변제뿐 아니라 연체 이자와 납세 지연의 가산금까지 변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낮은 변제율로 쌍용차 재매각의 기회가 불발돼 파국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대통령이 산업은행 이자 195억원과 세무 당국의 가산금 35억원 탕감이라는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채권단은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국세청에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상거래채권단이 낮은 변제율에 반발해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쌍용차 M&A가 무산될 수도 있다. 쌍용차는 이르면 금주 안에 회생채권 변제율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 채권자의 의결권은 83.21%에 달한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가결 최종선은 오는 10월 15일이며, 관계인 집회는 내달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쌍용차의 중형 SUV 신차인 토레스는 사전계약 첫날에만 1만2000대가 계약된 이후, 현재까지 4만5000여대가 계약되면서 올해 판매 목표량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자동차는 토레스 정식 출시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평택공장에서 양산 1호차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쌍용자동차]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