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안면 인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삭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이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밀착됐고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몸이 정 연구위원의 몸에 눌렸다. 곧바로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과 몸을 분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그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 없지만, 폭력이라는 유형력을 행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피고인(정 연구위원)이 다시 직무에 복귀해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봤다. 정 연구위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여 이를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런 이유에서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