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2022년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2022-07-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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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통해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 만들겠다"

동해해경 관계자가 올해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의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해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20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동해해경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동해지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이달 31일 기간 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요점검 대상은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중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기구 운용사업장 △최근 5년 내 사고발생이력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 △중요‧반복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 등이다.

특히, 안전진단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최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사업장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이번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모두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해해경 관계자가 수상레저사업체를 방문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이와 더불어, 동해해양경찰서는 레저활동이 활발해지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맞이해 근거리수상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근거리(10해리 미만) 수상레저활동의 경우 신고의무는 없지만 지난해 동해해경서 관내 수상레저사고의 97%이상이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사고라고 전했다.

이에 동해해경 묵호파출소는 관내 수상레저활동자 대상, 근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종합정보사이트 인터넷 신고 QR코드가 담긴 플라스틱 부채를 제작해 수상레저사업체와 해수욕장에 배부했다고 했다.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져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시에도 안전을 위해 신고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상레저활동자의 신고의무로는 △원거리신고 (10해리 이상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기상특보운항신고(풍랑주의보 시 파도·바람을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가 있으며 미신고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제19조 위반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 관계자가 해상공사선박에서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 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이와 함께, 동해해양경찰서가 관내 진행 중인 해상공사선박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점검기간은 7월 18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5주간이며,동해서 관내(강릉~삼척, 울릉)에는 강릉안인화력, 삼척화력, 동해항 3단계 공사, 울릉공항공사 등 대규모 해상공사가 진행 중이고 6월 말 현재 총 8개소 132척의 공사선박이 동원되어 해상작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선저폐수, 폐기물 등 해양오염물질 적법처리 사항, 해양오염방지증서, 기록부 등 서류점검,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강화에 따른 적합연료유 사용 여부,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태세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이며, 더불어 순회간담회를 실시해 선박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상악화 시 사전 피항지 파악 등을 통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라고 전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공사선박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관계자 스스로 선박안전점검, 기상악화 시 선제 피항,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방제자재 비치 등 각별한 주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해상공사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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