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하려고 전입 신고까지"... 文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장기화 전망

2022-07-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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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주차 중인 시민단체 집회 차량.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내고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근처에서 장송곡을 틀며 장기간 1인 시위를 해 온 40대 남성이 이웃 마을로 전입 했다.
 
8일 보도에 따르면 보수단체 대표로 알려진 A씨(40대)는 지난 6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지산마을에 세를 얻어 전입했다. 지산마을은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바로 이웃 마을로 A씨는 당초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산마을 한 주민은 “사저 앞 시위를 하는 남성이 방을 구했다면서 면사무소 직원이 확인하러 우리 마을을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문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 10일부터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스피커가 달린 차량 1대와 텐트 등을 두고 두 달여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 10일부터 계속 스피커가 달린 차량을 이용해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과 주민은 이 남성이 집회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우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적행위를 했다거나 직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해왔다.
 
오는 10일이면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평산마을로 귀향 한 지 두 달이 된다.
 
6월 말부터 장마·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수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는 여전히 지속 중이다.
 
집회 개최자들이 종일 차량 확성기, 스피커를 사용해 군가와 장송곡 등 시끄러운 노래를 틀고, 욕설을 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양산경찰서는 집회 개최자가 신고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평산마을 주민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회 제한을 통고하고 그보다 더 심할 때는 집회 금지 통고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첫날부터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이용해 30시간 동안 연속 반대 집회를 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한 벨라도를 포함해 코로나백신가족협의회, 구국총연맹 등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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