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기획 때부터 빅테크와 '기울어진 운동장'…'규제 격차' 해소 시급

2022-04-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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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다른 규제 형평성 큰 문제…결국 소비자까지 불이익

 

카드사와 빅테크(대형 기술) 업체 간의 규제 격차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카드사의 경우 부가서비스 출시 후 3년간 축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전자금융업자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 및 마케팅 운영과 관련해서도 카드사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은 자유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권과 빅테크 간의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부가서비스 출시 후 3년간 축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더라도 최소 3년간은 의무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전자금융업자는 상황이 다르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은 별도 규제가 없다. 따라서 이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카드 출시 초반에는 높은 혜택을 제공한 뒤,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슬그머니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식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체크카드 등의 발급 과정에서 두드러진다.
 
상품 및 마케팅 운영 과정에서도 규제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금융업자들의 경우, 지급사업을 확장할 때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공격적으로 범위를 키워갈 수 있다. 이 같은 이점을 앞세워 결제 리워드(보상)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카드사는 상황이 다르다. 먼저 각종 행정지도 및 적격비용 산정 과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실상 마케팅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상품을 출시하거나 변경할 때도 철저한 수익성 분석을 통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적자상품 발생 시에도 마찬가지다.
 
약관 변경과 관련해서도 카드사는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전자금융업자는 ‘사전 보고’만으로도 변경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크게 이슈가 됐던 결제수수료 역시 카드사는 3년 주기로 회계법인의 검증을 통해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지만, 빅테크는 자유롭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각 적용받는 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경우, 여신금융전문법(여전법)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만,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통제를 받는다. 양측간, 사업 영역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윤 당선인이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원칙 아래 합리적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 기대감도 높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동일한 업종에서 경쟁하는데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금융소비자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카드사의 관련 규제를 빅테크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빅테크 규제를 카드사 수준으로 강화하거나 둘 중 한 가지 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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