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기준 청원 게시판 방문자 수는 5억1600만명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답변을 완료한 건은 284건이다. 답변 완료 청원 중에선 범죄·사고 피해 관련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정책·제도 관련 청원이 71건, 정치 관련 청원이 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이 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이 15건을 기록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내부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답변한 청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 글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시청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법 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법·제도 개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이 국민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의 이뤄진 사례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국민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제도 국민인식 조사(2022년 4월 전국 만 18세 이상 1292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83%P) 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알고 있다는 국민은 94%였고, 실제 참여해 봤다는 국민은 68%였다.
56.8%는 공감을 나누는 순기능이 크다고 답했는데, 국민청원이 특정 계층의 입장을 과도하게 표출하고 있고(43.7%),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공격과 혐오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표출된다(41.4%)는 의견도 있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해 개인이 던지는 문제 제기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그 목소리에 공감이 쌓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답변을 대기 중인 청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윤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수사’ 등 총 7건이다.
한편 온라인 공개청원 제도인 국민청원 시스템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인 2017년 8월 19일 계기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