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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4/20/20220420113116270411.jpg)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가구,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경제적 취약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반려동물의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검진‧치료 등 의료비용 및 보호자의 부재 시에 이용하는 동물위탁관리 등 돌봄비용이며 가구당 최대 16만원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에서 5월 4일까지이며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