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빈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최근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에 합류했다. 과거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불복하고 검찰을 떠난 이력이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맡아온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LKB 대표변호사로 영입됐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공안2과장, 공안1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권 때인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사건을 담당했고,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라는 조직 상부와 마찰을 빚은 끝에 검찰을 떠났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떠난 뒤인 2009년 6월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2011년 9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도 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으나 공공성을 근거로 한 만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임 변호사는 2018년 12월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돼 3년여 동안 기업 쇄신을 이끌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맡아온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LKB 대표변호사로 영입됐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공안2과장, 공안1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권 때인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사건을 담당했고,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라는 조직 상부와 마찰을 빚은 끝에 검찰을 떠났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떠난 뒤인 2009년 6월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2011년 9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도 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으나 공공성을 근거로 한 만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임 변호사는 2018년 12월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돼 3년여 동안 기업 쇄신을 이끌었다.
이 자는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기 된다고 검사 사표 하였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