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2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 최모씨와 이모씨에게 각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양벌규정에 따라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전직 임원 남모씨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 신문을 한 차례 이어가고 내달 28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맹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4억379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으로 준 혐의를 받는다.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지인과 임직원 등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총 1500만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양벌규정에 따라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맹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4억379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으로 준 혐의를 받는다.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지인과 임직원 등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총 1500만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