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를 수익사업으로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다.
공유자원에 따라 주방․회의실․주차장 등의 공간 공유, 가전․자재․여행용품 등 물품 공유 외에도 재능․정보, 모빌리티(이동수단)를 공유하는 사업유형 등이 있다.
도는 총 10개 내외 기업을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 평가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당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단체) 및 예비창업자는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