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담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29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공정거래법 129조는 공정위가 자의적 판단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 위반 사업자 등의 형사처벌을 사실상 면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권력분립주의에 반한다”고 헌법소원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관련기사경찰청장 "사전투표 112신고 전수조사 방침"국세청, '마스크 불법 유통 논란' 지오영네트웍스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전속고발권 #헌법소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