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국회 계류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허용법안, 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중기단체협의회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등이 연대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은 OECD 38개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에서 이미 도입된 선진적 자본시장제도”라며 “악용 가능성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못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며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과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1주당 2~10 의결권을 부여해 기업이 IPO(기업공개) 이후에도 창업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가 같은 달 8일 전체회의에서 재벌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의결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