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TV토론 초대받지 못한 허경영…선관위 심의 위반일까?

2022-01-28 10:34
  • 글자크기 설정

선관위 "특정 후보자 포함하는 것까진 심의 안 해…TV토론 대상 되는 언론사 기준 있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지난 1월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위를 차지한 결과를 언급하며 TV토론에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게 맞는 건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이런 천벌을 받을"이라고 했다. 허 후보 지지자들도 여론조사 결과와 TV토론 배제에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실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허 후보의 지지율이 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허 후보는 5.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의 후보 초청 기준 중 하나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한 달간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다만 여기서 언론기관의 범위는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사로 국한된다.

선관위 관계자 "언론기관의 범위가 규칙에 정해져 있어 인터넷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등은 수집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사에서 허 후보의 지지율이 5%가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TV토론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허 후보의 여론조사 배제'와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정해놨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 추출 틀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 순서를 정하거나 응답 항목을 구성하면 안 된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자를 여론조사에 넣고 말고는 여론조사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라며 "그 부분까지 심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허 후보를 여론조사 항목에서 제외했더라도 심의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개의 댓글
0 / 300
  • 언론의 방송빈도가 전혀 없는 허경영은 5.6%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은 의심을 해야한다.
    몇군데에서 이루어지던 허경영의 여론조사조차 모두 사라지는 현상.. 뭔상황인가?
    토론조차 막으려는 권력의 그림자~
    정말 모든 권력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것인가?
    언론,방송,정치인,선관위 모두가 썩었다. 조선이 망할때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VWITM6mYFS4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