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의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여전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씨와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 발언 △통화 녹음을 한 이명수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영을 금지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음성권 침해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문 과정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사적 대화라 하더라도 대선 후보 배우자가 다양한 사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