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의 집중점검에 나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가 점검대상으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의 이번 점검은 유통업체의 모든 설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진열상품을 간이 측정하고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품목들은 검사성적서 제출명령을 통해 검사기관에 판정을 의뢰하게 된다.
박민철 시 환경사업소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과대포장 등으로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