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에 상여·복리후생비 포함...근로권 침해 아냐"

2021-12-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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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서 최저임금법 위헌 여부 따진 첫 사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7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정기 지급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넓히는 최저임금법 6조 4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양대노총은 지난 2018년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복리후생비 중 매월 한 차례 이상 정기 지급되는 통화도 산입하게 했다. 

노동계는 이에 "낮은 기본급에 상여금과 수당을 더한 월급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기업에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묶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기만 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최저임금법의 산입·부칙 조항은 실제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 괴리를 극복하고 불합리를 개선해 근로자 간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산입 범위가 늘어나면서 제한도 걸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의 불이익을 차단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봐도 산입 확대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정도가 크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노조 및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6조의 2)'도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대노총은 해당 조항이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헌재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불이익 차단을 위한 제도 보완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일부 반대·별개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취업규칙이 변경된다고 해도 노조와 사용자 간에 자유로운 단체교섭이 보장돼 있다"며 "여기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며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근로자 측에서 최저임금법의 위헌성을 다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위헌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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