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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편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난 24일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동 통장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15일부터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고,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현행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된다.
작성 대상도 현행 1천㎡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되어 모든 농지가 등재대상이 되며, 농업인 주소지에서 관리하던 농지원부가 농지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이 변경된다.
단원구 대부동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본인의 농지원부 최종확인일이 2019년 이전인 경우, 내년 2월28일까지(소명기한 내)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대부농정지원팀을 찾아 농지조서 경작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또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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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
한편, 김기서 구청장은 “변경된 제도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