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주가가 상승세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분 기준 액토즈소프트는 전일 대비 6.09%(950원) 상승한 1만6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7일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지난 2017년 액토즈와 셩취측(란샤)의 '미르의 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1019년 12월 23일 액토즈소프트가 공시한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 판결의 2심 결과로, 당시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상하이) 유한회사의 SLA 연장계약이 위메이드(전기아이피)의 공동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연장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저작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으며 위메이드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의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 1월 해당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서울 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이어 중국 법원에서도 해당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