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2021-12-20 16:57
  • 글자크기 설정

제296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본회의장)[사진=서천군의회]


충남 서천군의회는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9일간 열린 제296회 서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서천군의회는 정례회 기간동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원칙 아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군 의회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군의회에 제출된 2022년 본예산 5782억 중 의회사무과 업무추진비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제교류, 수출홍보 등 국외업무 추진비, 과다계상 예산 등 총 31건 19억5060만3000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금 2000만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11월 22일 의안심사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나학균 의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어느때보다 힘겨운 겨울이 예상되는 만큼, 군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번 더 주변을 살펴주기 바란다”며 “신축년 한 해 동안 서천군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 의회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김경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교육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는 지방 교육의 현실과 고충을 인식하여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시․군 교육청에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특별지원해줄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하는 한편 65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뜻을 같이할 것을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