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29일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해 총 90건을 적발·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 90곳을 등록 취소하고, 이 중 1곳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25곳에서는 총 1495만원을 환수처리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본 376개 사례에 대해선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단속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업체 직원 등 1068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이 나섰다. 단속반은 가맹점 총 24만여곳을 점검했다.
단속기간 각 지자체에서 가동한 주민신고센터에는 11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상품권 운영위탁업체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의심사례는 1만3069건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처분 건수는 20%(112건→90건), 현장계도는 73%(1374건→376건) 감소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상품권 종류별로는 지류형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바일형(35건), 카드형(19건) 순이었다.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나 불법환전(25건)의 경우 지류형 17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집계돼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先)할인형과 캐시백형 중에서는 단속 건수가 각각 86건, 4건으로 차이나 상대적으로 선할인형 상품권의 부정유통이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고령층 등 수요를 고려해 전면 폐지보다는 지류형 상품권과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을 함께 발행해 유형을 다변화하고, 발행 비율을 점차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 혜택이 없는 정책 발행 및 법인 판매 중심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신 캐시백형 상품권을 늘린다. 선할인형과 비교해 부정유통이 적고,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적 소비를 유발하는 장점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점차 다양해지는 부정유통 사례를 탐지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알림 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일제 단속은 추후에도 반기별로 실시한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