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동반성장위.협력기업 경쟁력 강화 '맞손'

2021-12-09 11:14
  • 글자크기 설정

12월 9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 체결

중소기업 육성 위해 3년간 120억 원 규모 혁신프로그램 운영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는 9일 협력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와 동반성장위가 이번에 체결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은 동반성장위원회가 2018년부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항만공사는 협력 중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120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참여기업 확대 및 이행 여부 점검, 성과 우수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담당한다. 

구체적내용으로 공사는 △스마트 공장, R&D개발 등 기술혁신형 △협력사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복리후생 지원형 △상생펀드 운영을 통한 경영안정 금융지원형 등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동반성장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인천항 협력 중소기업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안길섭 사회가치실장은 “이번 협약체결은 인천항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탄소중립 흐름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