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범행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5000만여 원을 줬다"며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범행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유상증자 100억여 원도 실질적으로 김 대표가 조달했다"며 "(금액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 명에게서 약 1조1903억여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