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공사 원명희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에서 임직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공사는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경영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하여 시민께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최고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