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가운데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부담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보면 비수도권 종부세 고지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의 93~99% 수준이었다. 전국 평균(88.9%)을 뛰어넘는 수치다.
서울 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와 법인 인원은 전체에서 70~90%를 차지했다. 서울은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액 비중이 81.4%지만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39.6% 수준이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와 법인에 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했다.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상당을 초과해 종부세를 내는 비수도권 주택 비중은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고는 0.1%대에 불과했다. 부산(0.51%)과 대구(0.40%) 역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은 관련 비중이 전체에서 10.29%, 전국 평균은 1.89%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가 있는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