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경제 보고 바다] 해안 환경정화 해양생물 연구 투트랙 추진

2021-1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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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제공]

다양한 생물‧어족자원이 있는 바다의 미래가치가 더욱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를 보전하고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해양생물 연구 인프라를 넓히고 신규 해양생물자원의 발굴·확보를 위해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MABIK)을 운영 중이다. 이어 생물자원의 확보와 미래 바다 가치의 보존을 위해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작업도 꾸준히 병행 중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법적인 토대도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해양생물 연구 인프라를 토대로 신규 해양생물자원의 발굴·확보가 필요

우리나라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연구·보전·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관의 내부 벽에는 "생물의 80%는 바다에 산다. 우리는 오직 1%만 알고 있다"라는 슬로건이 적혀있다. 바다에는 아직 활용되지 않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는 의미다.

이 기관은 해양생물자원 연구를 위한 바이오뱅크, 배양실, 수장고, 연구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시·교육 시설인 씨큐리움, 교육동을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지식과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우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바이오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관 내 우리나라의 해양생물자원은 1만4222종이나 체계적으로 정리해 뒀다. 또한, 자원은 13개 수장고에서 관리하며 해양생물종 목록집도 발간한다.

다만, 해양생물자원 전용 수장고는 현재 80% 초과 수용 상태다. 이대로 둔다면 3~5년 후 수장고는 포화할 전망이다. 기관은 증축을 위해 수장연구동 구축 타당성 확보 및 기능·연계성 구체화 등의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2023년 실시설계와 2024년 건립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양바이오뱅크도 운영한다. 분야는 추출물, 미생물, 유전자원, 미세조류의 4개다. 바이오뱅크는 학계와 산업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생물자원관은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연구를 병행하고 있지만, 해양생물자원의 확보 환경은 열악하다. 전용 조사선조차 없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해양바이오뱅크의 성장에도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미개척 외해와 공해의 접근이 어려워 신규 해양생물자원의 발굴도 덩달아 힘들기 때문이다. 기관은 3800톤, 승선인원 40명 규모의 조사선을 건조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올해와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 작성·제출을 할 계획이다. 이어 2023년 선박 건조를 위한 기본·실시 설계비 24억원도 반영을 추진한다. 적어도 2024년부터는 선박 건조에 들어가고 이를 위해 78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기관은 방문객들의 재방문율도 높여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 한해 관람객이 약 23만명이었으나 현재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기관 관계자는 재방문 요소를 높일 시설을 추가하고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시관 리뉴얼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수장연구동 건립 추진도 목표 중 하나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최근 새로운 관장을 통해 앞서 언급한 다양한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이번에 임명된 최완현 신임 관장은 1995년 30회 기술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어업자원정책관·수산정책관·수산정책실장·국립수산과학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립수산과학원을 이끌었던 경험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현안사업 수행과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취임식에서 최 관장은 해양생명자원의 전략적 확보·보전·관리 고도화를 통한 해양생물자원 강국 실현과 해양바이오뱅크 기능 다변화를 통한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 의지를 피력했다.
 
해양 쓰레기의 절반인 폐어구 관리 법안 마련이 시급

해양자원의 보존을 위한 해양환경 개선도 숙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등 어장에서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2일 자로 공포했다.

현재 어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이 때문에 스티로폼 부표는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해수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됐다. 올해 시행규칙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11월 13일부터는 수하식양식장 내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시행규칙 공포 후 2년 뒤인 2023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다.

그동안 해수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양식어업인, 지자체,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5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수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2배 많은 수준인 1143만 개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부표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지적돼 온 친환경부표의 문제점(고가, 고중량 등)을 해소하는 등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비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부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적인 제도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은 지역별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안쓰레기의 경우 발생주체가 불명확하고 신속히 수거하지 못할 경우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별로 수거인력을 배치해 담당 구역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는 ‘바다환경지킴이’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해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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