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라인플랫폼법' 부처 간 이견 조율…정기국회 처리

2021-11-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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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온플법)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했다. 당정은 온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당정이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온플법으로는 정무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박 의장은 "정무위와 과방위에 각각 계류 중인 2개 온플법 최종안을 당에서 만들기로 했다"며 "추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간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장은 "사전규제 중복이나 토종기업 역차별 문제 등은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금지행위 중복 조항만 쟁점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이 사업을 확장해 골목 상권을 침해할 경우 해당 사업 분할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이재명표 온플법'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박 의장은 "거기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런 법이 필요하다면 정권을 또 잡아서 또 하면 된다"며 "기존의 법안을 조정하는 것도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 정부 측에서는 방통위,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위원장급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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