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이후 30분가량 이어진 KT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KT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이용자 대금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은 가능하나, 손해배상은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불이행 등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KT 사용자가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금에 대한 손실보상은 가능하다"며 "손해배상은 KT가 주장하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보안조치 가능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T가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당시 시점에 디도스 공격을 막을 기술이 없었다면 KT 네트워크 장애는 천재지변에 해당돼 손실보상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