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태' 부실수사 논란 가중…상설특검 대안될까

2021-10-25 15:1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유대길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당시 휴대전화를 회수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수사 정황이 나오면서 검찰의 수사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검 도입론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전부터 야권 일각에서 거론됐다. 검찰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의혹 규명에 나서는 과정에서도 특검 도입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검찰이 지난 18일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고, 유 전 본부장과는 달리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언론인인 김만배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수사 상황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는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하고, 아직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와 정진상 전 성남시청 비서실장 이메일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며 "일련의 행위가 검찰이 제대로 (이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A변호사도 "특수 수사를 하는데 시작부터 (정영학) 녹취록 하나 들고 조사했다는 건 수사 능력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검이 시간끌기?…역대 특검 출범까지 평균 46일

역대 14번의 특검은 특검법 통과 이후 공식 출범하기까지 평균 46일이 걸렸다. 출범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특검은 지난 2001년 출범했던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다. 특검 출범까지 78일이 소요됐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은 53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37일, 드루킹 특검은 44일 걸렸다.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려면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뒤따르는 특검보·파견검사 인선이 남아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당장 이달 말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수사 착수는 산술적으로 12월 혹은 내년 1월이 돼야 가능한 셈이다. 인수인계 기간까지 포함하면 관련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실질적인 조사는 더 늦어질 수 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 전 본부장을 21일 구속기소 한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음 달 초에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만큼 수사가 길어질수록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급부상하는 '상설특검' 대안카드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인 이른바 '상설특검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적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8일 안에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 2가지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8일 내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서는 상설특검법이 실행돼 특검 임명에서 수사 착수까지 20일이 걸렸다.

하지만 상설특검도 진행은 어려워 보인다. 국회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특검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검찰 수사대로라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대적으로 부실수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1000억원이 넘는 대출 과정에서 불법 알선이 이뤄졌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수사 초기에 인지한 대검 중수부는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은) 한 사람만 잡고 끝나면 안 되고,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며 "그때(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축소해서 엉망진창 만들었기 때문에 씨앗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작은 여야가 합의가 돼야 하고 특검법이 만들어지는 시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특검은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결과를 명확하게 도출해야 하고 책임소재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