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은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오후 진행됐던 시장·비서실 압수수색이 저녁 10시경 마무리 됐다. 대장동에 대한 성남시의 대응이 궁금하실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토로했다.
이에 은 시장은 "우선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법률 검토와 준공 승인시기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은 시장은 "성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 제약 부분이 걱정인 데 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할 경우, 시행사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돼 청산절차를 밟게되는 반면, 준공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민선7기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기조 아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단 한 분의 시민도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하도록 하고, 버스 등 교통, 주변 인프라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