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17일 용마골과 상삼포 지역 등 9개 노선에 대해 도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득했다.
이 중 찬우물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마쳤거나 진행중이며, 용마골·가일지역 등에 대해서는 현재 4회 추경에서 보상비를 확보한 상태다.
현재 용마골을 포함, 대부분의 도로개설사업 추진지역은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됐고,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등의 도시계획이 확정됐다.
현재 도로미개설 지역은 각종 쓰레기 더미와 방치된 폐가 등으로 인해 마을 미관을 해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시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부분이 30개소 남았으며, 예산 확보 후 지속적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은 자동으로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