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은 매년 이어지는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을 지적하면서 "법을 위반해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2017년 과징금 규모는 예상 위반 매출액의 2.7%다. 걸리면 충분히 과징금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2018년에서 2020년으로 가면 점점 준다. 2020년은 예상 매출액 대비 1.4% 받았다. 해볼 만한 장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업자 지원 등 감경 사유는 법에 없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반 시 손실이 이득보다 크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에는 2017년 이용자 보호 업무를 잘해서 감경해준다 하는데, 이용자 보호를 잘 못 해서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5G 투자를 열심히 해서 감경해 줬다는데, 감경 사유에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