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검증 중단에 교육부 "합당한지 검토"

2021-09-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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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 [사진=연합뉴스]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의혹 조사를 중단하자 교육부가 해당 결정이 올바른지 살펴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국민대 박사연구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정과 관련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논문 의혹 재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교육부 검토로 국민대 결정이 바뀔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 관계자는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을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를 열고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대는 지난 10일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는 만 5년이 지나면 접수된 제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김씨 논문은)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대는 김씨가 2008년 이 대학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7월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김씨는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로도 논란을 일으켰다. 김씨는 논문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오역해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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