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피의자 신상공개 지침 개선을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신상공개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범죄예방과 수사 목적이 있을 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한다.
그러나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신상공개 시기·절차·방법 등 형식적 측면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신상공개 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 인사 비중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현재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고 있다.
'2차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 제작도 권고했다. 피의자 신상공개로 가족과 친지, 친구 등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 자문기구로 교수로 교수, 법조인, 인권활동가, 종교인, 의사, 언론인 등 민간위원 12명과 경찰청 감사관 1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