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 민간인증서 최초로 정부에 보안성 인정받아

2021-08-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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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전자서명인증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인정

과기부 "다음달 네이버·뱅크샐러드 등 순차 심사"

[사진=NHN페이코 제공]

 
NHN페이코가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 폐지 후 민간 인증서·전자서명 사업자 가운데 최초로 정부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로 인정받았다. 다른 민간 사업자도 다음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심사를 받는다. 운영기준 준수 인정을 받은 민간 사업자가 늘고 이들의 서비스가 공공·금융 분야에 확대되면 실질적인 공인인증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5일 '전자서명인증 인정위원회'를 열고 NHN페이코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한다고 최종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네이버, 뱅크샐러드, 한국정보인증, 신한은행 등 인정 심사를 신청한 네 사업자도 다음달 초 인정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운영기준 준수여부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인증서와 민간전자서명을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 웹사이트에 도입했고, 연내에 LH청약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0여개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에도 민간전자서명 기반 인증기능이 적용돼, 예방접종 사전예약 편의성을 높였다.

정부는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 폐지 이후 인증·전자서명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신뢰성·안정성을 갖췄는지 알려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 인정·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평가기관이 민간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70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한다고 평가하고, 이 결과를 인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하면 유효기간 1년짜리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 증명서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인증수단 제공자 자격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련 규격을 추가로 만족해야 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 시장이 안착되는 계기가 되고 향후 더 많은 평가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나올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인증서를 전자서명인증서를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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