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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게 격상으로 서울의 한 식당이 문을 닫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 전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지급 규모를 매출액 기준으로 설정한 탓에 실제 피해가 지원 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데다, 매출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지급방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룸살롱 등 대형 유흥업소에 비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추경 예산에서 희망회복자금은 4조2191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 조치 기간(장기·단기) △매출액 규모(연 매출 4억원·2억원·8000만원) 등에 따라 50만원에서 2000만원을 차등 지급받는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매출액이다. 중기부는 매출액 규모를 △4억원 이상 △4억~2억원 △2억~8000만원 △8000만원 미만 등 4가지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액을 달리했다. 최대 지급액인 2000만원을 받으려면 2019년이나 2020년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를 한 업종이어야 한다. 사실상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만이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예산이 정부안 보다 늘었지만 최고액을 높이는 데만 집중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보여주기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며 “소상공인은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200만~3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손실을 따지기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민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동일한 매출 구간에 있더라도 한 곳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곤두박질 쳤고, 다른 한 곳은 배달로 매출이 늘어났다면 보상이 달라야 하지 않느냐”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매출의 차액에 몇 퍼센트의 비율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두터운 지원을 한다는 방향성 때문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 한 분들의 지급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간발의 차이로 손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