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못 한다

2021-07-20 14:15
  • 글자크기 설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국무회의 의결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뿐 아니라 정지되더라도 택시·버스 운전 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을 할 수 없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 택시 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다.

아울러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새 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