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해서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제주 2공항 건설은 추진 초기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2019년 9월에 환경부에 평가서 본안이 접수된 이후 국토부가 2차례의 보완을 거친 것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재보완서에는 "제주 2공항 등은 공항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했기에 국토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 건설 사업이 제주도의 환경 수용성을 넘어선다며 반대했다. 제주도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공항이 지어질 성산읍과 그 외 지역의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들은 서로 공을 넘기는 모습이었다. 제주도는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며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넘겼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입장을 물어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환경부는 제주 2공항 사업의 판정자 역할을 맡게 됐다. 환경부는 법에 지정된 전문검토기관의 의견을 받아 동의·조건부 동의·부동의(재검토)·반려 등 4개 협의 의견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이 중 부동의나 반려가 나올 시 현 계획안 상의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