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경기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자사고 지위 유지 소송은 시·도교육청 완패로 마무리됐다. 앞서 부산과 서울 내 자사고 9개교는 각 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내 모두 이겼다.
안산동산고는 2019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70점)보다 약 8점 낮은 62.06점을 받아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에 안산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고,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