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징계 내용과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준비기획단은 먼저 관련 행사가 차질없이 개최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다"면서 "(준비기획단에) 실제 동영상 제작 및 검수과정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5월 30~31일 서울에서 개최된 P4G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는 평양 능라도 영상이 삽입돼 논란이 됐다.
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일 P4G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 능라도 사진이 들어간 자세한 경위 등과 관련해 외교부 차원의 지시를 조사했다.
외교부는 기획조정실과 감사관실 주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지만, 경위와 의도성 등을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등 외부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후 외교부는 지난달 24일 행사대행업체 A사와 A사가 외주를 준 영상제작업체 B사에 대해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혐의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제314조 '업무방해'다.
한편 외교부 자체 조사 과정에서 B사는 또다른 업체인 C사에 영상 일부분의 제작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B사와 C사가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한 셈이다.
C사는 작업 과정에서 B사 지시대로 서울에서 회의가 열리는 만큼 서울에서 지구로 줌아웃하는 영상을 삽입하려고 했으나, 영상자료 구매사이트에서 실수로 평양 장면이 들어간 영상을 구입했다고 소명했다.
해당 영상 파일명에는 영어로 '평양'과 '북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됐지만, C사 실무자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P4G 회의 기획단은 지난 5월 28일과 29일, 회의 당일인 30일까지 세 차례 리허설(예행연습)을 하며 영상을 시사했지만, 기획단은 A사로부터 평양 장면이 영상에 추가된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아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