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이 백 전 장관의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지시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또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결과로 2018년 6월경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손해를 가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정 사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교육계·시민단체·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