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30일 결렬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하언태 사장과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13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5일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쟁의 발생 결의, 6∼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 파업 찬반투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다만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현 노조 집행부는 실리·합리 성향으로 건설적 노사 관계를 강조해 왔다.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내걸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하언태 사장과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13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5일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쟁의 발생 결의, 6∼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 파업 찬반투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