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폐지 논란, 헌법재판소서 정리 기대"

  • 30일 서울시의회 출석…잇단 패소엔 "사법 보수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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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소송에서 연패하는 것과 관련해 "자사고 측이 헌법소원을 내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도 자사고 폐지 취지는 인정하면서 절차상 잘못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잇단 패소 이유를 두고는 '사법의 보수화'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관련 질문에 "먼저 부산에서 (자사고 폐지 소송이) 패소하자 서울 재판부가 같은 논리를 가져온 거로 본다"면서 "전반적으로 사법의 보수화·행정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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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행정엔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데 과도하게 행정적 문제를 사법적 분석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전향적으로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법원에 4개 재판부로 나뉜 소송을 한 곳으로 모아 달라는 요청도 했다. 조 교육감은 "소송에 따른 학교 부담도 너무 크다"며 "4개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학교 중 기준점수에 못 미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해 자사고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그러나 학교 측 반발로 법적 다툼으로 번졌고, 최근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들 모두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부산 지역 자사고인 해운대고가 자격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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