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코로나19에 걸린다면 치료비용은 얼마나 들까. 10만 이상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베트남에서 교민들은 이 질문에 항상 궁금증을 가져왔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은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이 안돼 치료비용만 최소 수십억동에 이른다며 코로나에 걸리면 즉시 한국에 돌아가야한다는 소문도 무성해왔던 터다. 이러한 의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는 베트남 정부 자료가 최근 발표됐다.
30일 베트남 정부공보와 보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비용은 중앙열대병원 기준, 평균 2000~4500만동(약 98만2000~220만9500원)이다. 이는 베트남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은 감염자 1인의 평균 비용이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의료보험이 있을 경우 외국인도 보험이 보장하는 선에서 치료비가 일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자가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사로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코로나 치료비용은 자가부담이다.
중앙열대질병병원은 지난해 3~4월 영국국적의 중환자 2명에게 코로나19 치료비용으로 각각 5억3800만동과 2억84000만동을 청구했다. 같은 기간 후에종합병원에 입원한 한 외국인 환자도 총 비용 3억3300만동 이상이 청구됐다.
가장 많은 비용이 나온 경우는 지난해 5월 호찌민 쩌라이 병원에서 퇴원한 베트남항공사 소속의 영국인 조종사 환자다. 총 치료비용은 약 35억동(약 1억7185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혈액 응고 장애가 있었고 베트남에서 구할 수 있는 항응고제와 호환되지 않아 당국은 호환되는 항응고제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다. 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던 체외막산소공급(ECMO)을 두달간 받았다. 그는 베트남에서 외국인 환자 중 제일 오랜 치료 기간과 제일 비싼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당초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베트남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전액 무료치료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자 이 방침을 바꿔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용을 전액 자가부담으로 바꿨다. 반면 현재까지도 베트남인 국적자(사회보험 적용대상)는 코로나19 치료비용이 무료다.
지난해 3월부터 적용된 이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확진 환자의 치료비용은 개인 또는 소속 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치료 병원은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 보고서를 준비하고 자세한 비용 정보를 환자 또는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치료기간이 베트남의 비자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비자 연장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침은 외국인의 치료비용 외에 격리비용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의료격리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동시에 △공항에서 시설 격리소까지 교통비 △코로나19 선별검사비 △군대, 호텔, 리조트 등 각 시설별 격리소의 숙박비와 생활비 △격리 후 교통비 등 일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