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9월 신고 못한 거래소 거래 코인, 휴지조각 될 수 있어"

2021-06-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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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법안에는 "심사 과정서 합리적 방향 찾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가 오는 9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4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코인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나 재무장관들은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18년부터 위험성을 얘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올해 초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며 거래자가 많아졌다. 특금법에 따라 등록(신고)을 못하는 거래소와 거래하는 코인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어 그 위험을 말씀드리고자 4월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코인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 유예기한인 오는 9월24일까지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최소 요건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계정 발급 등 두 가지다.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융위 심사 과정에서 신고가 안 될 수 있다.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거래소는 원화 시장에서는 영업을 접어야 한다.

은 위원장은 코인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나왔는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으로 (코인 시장 관리감독을) 끝낼 것인지, 추가로 법이 더 필요한지, 이 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이 시세조종과 상장"이라며 "시세조종을 예로 들면, 일론 머스크처럼 국내에서 '장난'을 칠 때 주식이라면 사법처리가 가능하지만, 이것(코인)은 주식이 아니어서 사법처리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입법화에 대해선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코인을) 세게 금지하는 나라부터 (규제가) 자유로운 나라까지 스펙트럼이 넓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코인 투자의) 위험을 경고하는 마당인데, 정부가 개입해서 엄격히 규제하면 피해자는 줄어들겠지만 시장이 죽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 시장을 살린다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 등 양쪽 의견이 팽팽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 생각에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생각과 시장 생각, 관련 업계 생각을 모아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이날 오전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코인 투자자 보호방안 입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발의된 법안에 대한 범부처 입장이 무엇인지 다음 회의에 정부 측 입장을 정리해 오라고 주문했다"며 "특히 금융위에 많은 숙제를 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김병욱 의원),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 의원) 등 코인 업권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무위에서 그간 논의되지 않았는데, 여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정부와 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제정안은 거래소 등록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고,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의 조치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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