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결제 방식을 입점사에 강제하겠다고 하자,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회엔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앱마켓 사업자를 직접 규제하는 법안이 해외 사례가 전무하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공정거래법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앱마켓 규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처음 발의했다.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통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한준호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차례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조명희 의원까지 법안을 내놓아 현재 총 7건의 법안이 국회에 올랐다.
아직 앱마켓 사업자를 직접 규제하는 법안이 전 세계적으로 전무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는 앱마켓 규제법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참고할 사례가 없다는 의미다. 미국 일부 주에선 앱마켓 규제법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 법안으로도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방위가 심사하고 있는 앱마켓 규제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행위 부분과 중복 규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앱 심사 지연, 삭제행위 금지, 그 밖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불리한 계약 체결 금지 등의 조항들은 거래상 지위나 불공정행위 조항으로 공정거래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같은 문제에 대해 조치 기관이 달라지면 다른 법리가 적용되고, 법 위반 여부나 제재 수준이 서로 상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