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나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반드시 의무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연합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대리수술과 의료사고와 같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술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법으로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4년 대리수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입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은 각각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비자단체연합은 “하지만 복지부가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수술실 내부는 자율설치를 권장하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법안 통과를 가로 막고 있다”면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는 복지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 보호에 위배되는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우리의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는 일부 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지면서 환자의 알권리, 의료사고 예방 목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