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이종목] SMIC, 임직원에 주식 상여금...1인당 평균 1억원 쏜다

2021-05-21 10:49
  • 글자크기 설정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7565만주 발행…최대 4000명 부여

"핵심 인재풀 안정…주주·직원 이익 긴밀히 연결"

 
※'중국 마이종목'은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중국 종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이'는 중국어로 '사다(買)'와 '팔다(賣)'를 모두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나(My)'를 뜻하기도 하죠. 이 코너를 통해 아주경제 중국본부에서는 매일 독자들이 중국증시에서 궁금해할 만한 종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중신궈지(中芯國際·SMIC, 688981·상하이거래소/0981.HK)가 임직원 성과 보상 방식으로 제한부 주식을 부여하기로 했다. 

SMIC는 19일 장마감후 공시를 발표해 "상하이거래소 커촹반에서 자사주(A주) 약 7565만주(전체 주식의 약 0.96%)를 발행해 최대 4000명 임직원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이란 특정 기간 내 매도가 제한되는 주식을 말한다. 스톡옵션 제도에서 변형된 성과 보상 형태다. 

제한부 주식 부여대상은 이사, 고급 경영진, 핵심 기술인력, 중고위급 관리직 등 최대 4000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약 23.05%에 해당한다.

SMIC는 이번 주식 보상 지급은 핵심 인재풀을 안정시킴으로써 직원과 주주의 이익을 긴밀히 연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SMIC는 우선 1차적으로 6808만5200주를 주당 20위안의 저렴한 가격에 발행해 임직원에 부여하기로 했다. 19일 상하이거래소에서 SMIC 종가(54.79위안)보다 60% 이상 낮은 가격이다. 매입액을 제외하면 1인당 사실상 65만8000위안(약 1억1500만원)어치 주식을 공짜로 받는 셈이다. 

다만 해당 주식은 재직기간 매년 보유한 지분의 25% 이상을 내다팔 수 없으며, 퇴사 후 6개월내 지분을 내다팔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번 자사주 상여금 계획은 이사회를 통과해 현재 주주총회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