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협 평택시지부 직원들이 모판을 나르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 입·출국의 어려움과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기간연장에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1만5000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3일 국내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외국인 근로자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인 E-9는 6만2239명이다. 방문 취업동포인 H-2 외국인 근로자는 5만2357명으로 이들은 합법 취업 확인을 거쳐야 기간을 연장 받는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항공편 감축 등으로 지난해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6688명으로, 전년(5만1365명)의 13.0% 수준으로 급감했다. H-2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도 지난해 6044명으로, 전년(6만3339명)의 9.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온 영세 사업장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정 외국인고용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