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희비 갈렸다

2021-03-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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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계열사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삼성카드, 대주주 삼성생명 제재 진행에 발목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등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반면,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삼성카드의 경우 허가심사 중단을 지속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허가심사가 중단된 6개 사업자 중 4개 기업의 허가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허가심사가 재개된 곳은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이다.

4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재개는 심사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가 자유업에서 허가업으로 전환된 만큼, 기존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하나금융 계열사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됐지만 4년 1개월간 후속절차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고, 이 절차가 언제 끝날지 등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만큼, 무조건 허가심사를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유가 받아들여졌다.

금융당국은 이들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경남은행과 삼성카드는 심사 중단이 지속된다.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제재절차가 진행 중(금융위 제재 예정사실 기통보)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요양보험 암 보험 미지급건과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를 받은 상태이며 금융위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23일 마이데이터와 비금융 전문개인신용평가업(CB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허가 수요가 특히 많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2차 허가 심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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